교회법 -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7 장 법률 행위
       

제 7 장 법률 행위
제 124 조 ①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하고 또한 그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뿐 아니라 행위의 유효성을 위하여 법으로 부과된 요식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외적 요소들에 관하여 올바로 행한 법률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 125 조 ① 본인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외부에서 가해진 힘 때문에 행한 행위는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부당하게 가해진 심한 공포나 범의 때문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되,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행위는) 피해 당사자나 그의 법률상 후계자의 청구에 따라서든지 직권에 의하여서든지 재판관의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
제 126 조 무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면 무효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 무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법규범에 따라 취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제 127 조 ① 장상이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의 동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단체나 집단이 교회법 제166조의 규범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다만 자문만 요구되는 경우에 개별법이나 고유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행위가 유효하려면 참석한 자들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거나 모든 이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장상이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동의나 자문이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1. 동의가 요구된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들이나 그들 중 어떤 이의 의견을 거슬러 행한 장상의 행위는 무효다.
2. 자문이 요구된다면,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지 아니한 장상의 행위는 무효다. 장상은 그들의 의견을 비록 만장 일치라도 따를 의무가 전혀 없지만, 자기의 판단에 따라 우월한 이유가 없는 한 그들의 의견을 특히 만장 일치이면 물리치지 말아야 한다.
③ 동의나 자문이 요구되는 모든 이들은 자기의 의견을 성실히 표명하고 또한 업무의 중요성이 비밀을 요구하면 이를 엄격히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장상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다.
제 128 조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행한 법률 행위로나 더욱이 범의로나 죄과로 행한 다른 어떤 행위로든지 타인에게 해를 끼친 자는 끼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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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제 2 절 법인

제 113 조 ① 가톨릭 교회와 사도좌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법인의 자격을 가진다.
② 교회에는 자연인들 이외에도 법인들, 즉 그들의 성격에 상응하는 교회법상 의무와 권리의 주체들도 있다.
제 114 조 ① 개인들의 목적을 초월하는 교회의 사명에 맞는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결합체들은 법규정 자체로 또는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수여된 특별 인가에 의하여 법인들로 설립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목적들은 신심이나 사도직 또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애덕의 사업에 관한 것을 뜻한다.
③ 교회 관할권자는 모든 사정을 숙고하여 실제로 유익한 목적을 추구하고 또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리라고 예견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결합체들이 아니면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제 115 조 ① 교회 안의 법인들은 사람들의 결합체(사단)들이거나 사물들의 결합체(재단)들이다.
② 적어도 3명의 사람들이라야 구성될 수 있는 사단은 그 구성원들이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동등한 권리거나 아니거나 간에 의결하는 데 함께 참여하여 사단의 행위를 결정하면 합의체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합의체가 아니다.
③ 재단 즉 자치 기금은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재산 즉 사물들로 성립되며,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자연인들 또는 단체가 운영한다.
제 116조 ① 공법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지정된 범위 내에서 법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단들이나 재단들이다. 그 외의 법인들은 사법인들이다.
② 공법인들은 법 자체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가하는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으로써 그 법인격이 부여된다. 사법인들은 법인격을 명시적으로 인가하는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에 의하여서만 그 법인격이 부여된다.
제 117 조 법인격을 얻고자 하는 어느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 118 조 공법인을 대표하고 그 이름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고유한 정관으로 그 권한이 인정되는 이들이다. 사법인을 대표하는 이들은 그 정관으로 이 권한이 부여된 이들이다.
제 119 조 합의체적 행위에 관하여는 법으로나 정관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다.
1. 선거에 관하여는, 소집되어야 할 이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들 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번의 개표로도 결정되지 아니하면 다수표를 얻은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투표하고, 만일 그러한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면 2명의 연령의 선배들에 대하여 투표한다. 세 번째 개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령의 선배가 당선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소집되어야 할 이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번의 개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의장(주재자)이 결재 투표를 할 수 있다.
3. 모든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서 승인되어야 한다.
제 120 조 ① 법인은 그 본성상 영구적이다. 그러나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폐쇄되거나 백 년 동안 활동하기를 정지하면 소멸된다. 사법인은 그 외에도 그 단체 자체가 정관 규범에 따라 해산되거나 또는 관할권자의 판단으로 기금 자체가 정관 규범에 따라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도 소멸된다.
② 합의체 법인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고 사단이 정관에 따라 존재하기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단의 모든 권리들의 행사는 그 구성원에게 속한다.
제 121 조 공법인들인 사단이나 재단들이 연합하여 그들 전체가 하나의 법인격을 갖춘 결합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새로운 법인이 먼저의 법인들의 고유한 재산과 세습 권리를 얻고 그들이 부담하여 온 책무도 인수한다. 특히 재산의 처리와 책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설립자들과 헌납자들의 의사와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 122 조 공법인의 인격을 가진 결합체가 분할되어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되거나 또는 일부가 갈라져 다른 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분할을 관할하는 교회 권위자는 우선 설립자들과 헌납자들의 의사 및 기득권과 승인된 정관을 준수하면서, 몸소 또는 집행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살펴야 한다.
1. 나눌 수 있는 공동 재산과 세습 권리 및 부채와 기타 책무는, 양 법인의 모든 사정과 필요를 참작하여 공평과 공정에 따라 합당한 비례대로 해당 법인들 사이에 분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나눌 수 없는 공동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用益權)도 역시 공평과 공정에 따라 합당한 비례를 지켜 양 법인에게 주고 그들의 고유한 책무도 양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3 조 공법인이 소멸하면 그 재산과 세습 권리 및 책무의 청산은 법과 정관으로 규제된다. 만일 법과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그의 직접 상급 법인에 귀속된다. 다만 언제나 설립자나 헌납자의 의사와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사법인이 소멸하면 그 재산과 책무의 청산은 그 정관으로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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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 1 권 일반 규범

제 5 장 정관과 규칙

제 94 조 ① 고유한 의미의 정관은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결합체들에서 법 규범에 따라 제정되는 규약인 바, 이로써 그 결합체들의 목적, 구성, 통할 및 행동 방식이 규정되는 것이다.
② 사람들의 결합체(사단)의 정관에는 그것의 합법적 구성원인 사람들만 구속된다. 사물들의 결합체(재단)의 정관에는 그것의 운영을 맡은 이들이 구속된다.
③ 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고 공포된 정관 규정은 법률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95 조 ① 규칙은 교회 권위자의 지시에 의하여서거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자유로운 소집에 의하여서거나 사람들의 집회에서뿐 아니라 그 밖의 행사에서 지켜져야 하는 규율 즉 규범인 바, 이로써 이러한 집회의 구성과 운영 및 안건 진행 방식에 관한 것이 규정되는 것이다.
② 집회나 행사 중에는 여기에 참석한 이들이 규칙의 규율을 지켜야 한다.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제 1 절 자연인의 교회법적 조건
제 96 조 세례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되어 교회의 친교 안에 있는 한도만큼 또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재가 장애하지 아니하는 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 97 조 ① 18세를 만료한 사람은 성년자이고, 이 연령 이하는 미성년자이다.
② 만 7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유아라 하고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7세를 만료하면 이성의 사용을 한다고 추정된다.
제 98 조 ① 성년자는 자기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한다.
② 미성년자는 자기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부모나 후견인들의 권력에 예속된다. 다만 미성년자들이 하느님의 법률로나 교회법에 의하여 그들의 권력에서 면속되는 사항들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견인들의 설정과 그들의 권력에 관하여는 국법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가 정당한 이유로 다른 후견인을 임명하여 배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9 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며 유아들과 동등시된다.
제 100 조 사람은 그의 주소가 있는 곳에서는 주민이라 하고,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거주자라 하며,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으면 체재자라 하고, 아무 곳에도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면 주소 부정자라 한다.
제 101 조 ① 자녀의 출신지는 자녀가 출생한 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소 또는 주소가 없다면 준주소이다. 만일 부모가 동일한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면 어머니의 그것이다. 새 신자의 출신지도 이와 같다.
② 주소 부정자의 자녀인 경우에 출신지는 그가 출생한 곳이고 버려진 아기(기아)인 경우에는 그가 발견된 곳이다.
제 102 조 ① 주소는 어떤 본당 사목구나 적어도 교구의 구역 내에서 퇴거할 까닭이 없는 한 그 곳에 영구히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거나 또는 만 5년에 걸쳐 거주함으로써 얻는다.
② 준주소는 어떤 본당 사목구나 적어도 교구의 구역 내에서 퇴거할 까닭이 없는 한 그 곳에 적어도 3개월간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거나 실제로 3개월에 걸쳐 거주함으로써 얻는다.
③ 본당 사목구 구역 내에 있는 주소나 준주소는 본당 사목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라고 부른다. 교구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비록 본당 사목구 내에는 없더라도, 교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라고 부른다.
제 103 조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그들이 등록한 집(수도원)이 있는 곳에서 주소를 얻는다. 준주소는 교회법 제102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거주하는 집에서 얻는다.
제 104 조 부부는 공동의 주소나 준주소를 가져야 한다. 합법적인 별거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 양편이 각각 독자적 주소나 준주소를 가질 수 있다.
제 105 조 ① 미성년자는 그가 예속되는 권력자의 주소나 준주소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유아기를 지난 미성년자는 독자적 준주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법의 규범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립된 이는 독자적 주소도 얻을 수 있다.
② 미성년 이외의 다른 이유로 타인의 후견이나 법정 대리에 합법적으로 위탁된 이는 누구든지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따른다.
제 106 조 주소나 준주소는 돌아오지 아니할 마음으로 그 곳을 떠남으로써 상실된다. 다만 교회법 제10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07 조 ① 각 사람은 주소로도 준주소로도 자기의 본당 사목구 주임과 직권자가 정하여진다.
② 주소 부정자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는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이다.
③ 교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밖에 없는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다.
제 108 조 ① 혈족은 친계와 촌수로 계산된다.
② 직계 혈족에서는 세대(世代)의 수 즉 공동 시조를 제외한 사람들의 수가 촌수이다.
③ 방계 혈족에서는 공동 시조를 제외한 양편 친계의 사람들의 수가 촌수이다.
제 109 조① 인척은 비록 미완결이라도 유효한 혼인에서 생기고, 남편과 아내의 혈족 사이, 또한 아내와 남편의 혈족 사이에서 맺어진다.
② 남편의 혈족들은 동일한 친계와 촌수대로 아내의 인척들로 계산된다. 또한 그 대응의 경우도 같다.
제 110 조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입양된 자녀들은 그들을 입양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자녀들로 간주된다.
제 111 조 ① 라틴 교회에 속한 부모의 자녀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라틴 교회에 등록된다. 부모 중 한편이 라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 양편이 합의하여 자녀가 라틴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택하면 그 자녀는 라틴 교회에 등록되고, 합의가 없으면 아버지가 속한 예법의 교회에 등록된다.
② 14세를 만료한 이는 누구든지 세례 받으려는 때 라틴 교회에서나 다른 자율 예법의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는 자기가 선택한 교회에 속한다.
제 112 조 ① 세례를 받은 후 다른 자율 예법의 교회에 등록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도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2. 혼인을 맺거나 혼인 중에 상대편 배우자의 자율 예법의 교회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배우자. 그러나 혼인이 해소되면 라틴 교회로 자유로이 복귀할 수 있다.
3. 위 제1호와 제2호에 언급된 자들의 만 14세 미만인 자녀들. 또한 혼 종 혼인에서 다른 예법의 교회로 합법적으로 옮긴 가톨릭편 배우자의 자녀들. 그러나 이들은 만 14세가 되면 라틴 교회로 복귀할 수 있다.
② 어떤 자율 예법의 교회의 예식에 따라 성사를 받아 온 관습은 비록 장기간이라도 그 교회에의 등록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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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제 1 절 공통 규범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36 조 ① 행정 행위는 문구의 고유한 의미와 공통된 언어 사용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문 중에는 소송에 관한 것이거나 형벌의 경고나 처벌에 관한 것이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편익을 위하여 법률을 어기는 것은 좁은 해석에 따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넓은 해석에 따른다.
② 행정 행위는 명시된 것들 이외의 다른 사항들로 확장되지 말아야 한다.
제 37 조 외적 법정에 관한 행정 행위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 집행 형식으로 된 것이면 그 집행 행위도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 38 조 행정 행위는 자발적으로 수여된 답서인 경우에도,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법률이나 승인된 관습에 어긋나는 한도만큼 효과가 없다. 다만 관할권자가 명시적으로 개정 단서를 덧붙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9 조 행정 행위에 붙은 조건들은, ‘만일’, ‘……아니하는 한’, ‘다만’ 이라는 접속사로 표시된 때에만 유효 요건으로 여긴다.
제 40 조 어떤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먼저 서장을 받고 그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전에 자기의 임무를 행하면 무효다. 다만 그 행정 행위를 발령한 자의 권위로 집행자에게 그 서장의 사전 통보가 보내졌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1 조 집행 임무만 위탁받는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이 행위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가 무효이거나 또는 다른 중대한 이유로 유지될 수 없거나 또는 행정 행위 자체에 부가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행정 행위의 집행이 사람이나 장소의 사정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면, 집행자는 그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행정 행위를 발령한 권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42 조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위임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집행자가 서장에 부가된 본질적 조건들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진행 절차의 실질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행은 무효다.
제 43 조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자기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타인을 자기 대신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체가 금지되었거나 또는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거나 또는 대체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 집행자는 타인에게 준비 행위를 위탁할 수는 있다.
제 44 조 행정 행위는 집행자의 직무상 후계자에 의하여서도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집행자가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 집행자가 행정 행위의 집행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하였으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제 46 조 행정 행위는 그 제정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끝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7 조 관할권자의 다른 행정 행위에 의한 행정 행위의 취소는 그 해당자에게 합법적으로 통지된 때부터만 효과를 낸다.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48 조 개별 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발령하는 행정 행위인 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서임을 하는 것이다.
제 49 조 개별 명령은 특히 법률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직접 합법적으로 명하는 교령이다.
제 50 조 권위자는 개별 교령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구하여야 하고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제 51 조 교령은 서면으로 내려야 하며,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적어도 요약하여서라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2 조 개별 교령은 해당 사항들과 해당자들에게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을 어디서든지 구속한다.
제 53 조 만일 교령들이 서로 어긋나면, 특별하게 표시된 것들에 대하여는 특별 교령이 일반 교령에 우선한다. 만일 교령들이 같은 특별 교령들이거나 일반 교령들이면 나중의 교령이 어긋나는 한도만큼 먼저의 교령을 수정한다.
제 54 조 ① 개별 교령은 그 적용이 집행자에게 위탁된 것은 집행되는 때부터 효과를 낸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제정자의 권위로 당사자에게 통고된 때부터 효과를 낸다.
② 개별 교령이 강제될 수 있으려면 법규정에 따라 합법적 문서로 통고되어야 한다.
제 55 조 제37조와 제51조 규정은 유효하되, 매우 중대한 이유로 교령의 서면 본문이 교부되지 못하게 장애되는 때에는, 공증관이나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교령의 해당자에게 읽어 주고 이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서명하면 교령이 통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6 조 만일 교령의 해당자가 교령을 받거나 듣도록 정식으로 호출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서명하기를 거절하면 그 교령은 통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7 조 ① 법률이 교령을 내리기를 명하거나 또는 이해 당사자가 교령을 얻고자 청원이나 소원을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때마다, 관할권자는 청원이나 소원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로 그 기한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기한이 지나도 교령이 아직 발령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상의 소원의 제출에 대하여 부정적 응답으로 추정된다.
③ 추정된 부정적 응답은 관할권자에게 교령을 내릴 의무와 더구나 혹시라도 손해를 끼쳤으면 제128조 규범에 따라 보상할 의무까지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58 조 ① 개별 교령은 관할권자에 의한 합법적 취소로뿐 아니라 그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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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중에서

교회법 2019. 2. 28. 09:50 |

교회법 중

제 16 조 ① 법률들은 입법자 및 그에게서 유권적 해석권을 위탁받은 이가 유권적으로 해석한다.
② 유권적 해석이 법률의 형태로 표시된 것은 법률 자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포되어야 한다. 그 자체로 명확한 법률의 조문을 선언하는 것뿐이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법률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 또는 의문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면 소급되지 아니한다.
③ 해석이 특별 사항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행정 행위의 형태로 된 것은 법률의 효력이 없고 해당자들만 구속하며 해당 사항에만 적용된다.
제 17 조 교회의 법률들은 본문과 문맥을 고려하여 문구의 고유한 의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도 의문과 애매가 남으면 상응하는 조문들이 있으면 이러한 조문들과 또한 법률의 목적과 환경 및 입법자의 정신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 18 조 형벌을 정하거나 또는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거나 또는 법률에서의 예외를 포함하는 법률들은 좁은 해석에 따른다.
제 19 조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하여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명문 규정 또는 관습이 없으면 그 사항은 이와 비슷한 경우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 교회법적 공평을 지킨 법의 일반 원리들, 교황청의 판례법과 관행 그리고 학자들의 공통된 정설을 참고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형벌 사항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 조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때는 이를 명시하거나 또는 직접 반대되거나 또는 먼저의 법률의 내용 전체를 전적으로 정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보편법은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결코 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기존의 법률의 폐지가 의문 중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나중의 법률들을 먼저의 법률들에 연관시키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조화시켜야 한다.
제 22 조 교회의 법이 준용하는 국가 법률들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관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②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도 합리적인 것이 아닌 한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법에 명시적으로 배척되는 관습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제 25 조 어떤 관습이라도 적어도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법을 도입할 의도로 지켜 온 것이 아닌 한 법률의 효력을 얻지 못한다.
제 26 조 현행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은 관할 입법권자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되지 아니하였다면 합법적으로 만 30년간 계속 지켜 온 것만이 법률의 효력을 얻는다. 그러나 미래의 관습을 금지하는 단서가 붙은 교회법을 거슬러서는 백 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만이 우세할 수 있다.
제 27 조 관습은 법률의 최상의 해석자이다.
제 28 조 제5조 규정은 유효하되, 관습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법률 밖의 것이거나 간에 상반되는 관습이나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다. 그러나 법률은 백 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을 폐지하지 아니하며 또한 보편법도 개별 관습들을 폐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 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30 조 집행권만 가지는 이는 제29조에 언급된 일반 교령을 제정할 수 없다. 다만 법규범에 따라 관할 입법권자가 그에게 명시적으로 그것을 수여하였고 또 그 수여 행위 중에 정한 조건을 지키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① 일반 집행 교령들은 이로써 법률 적용 중에 지킬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하거나 법률들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인 바,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자기의 관할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교령들의 공포와 예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제 32 조 일반 집행 교령들은 그 교령들이 적용 방식을 규정하거나 준수를 촉구하는 그 법률들을 지켜야 할 이들을 구속한다.
제 33 조 ① 일반 집행 교령들은, 비록 지침서나 다른 명칭의 문서들로 발령되더라도 법률들을 개정하지 아니하며, 법률들에 상반되는 교령들의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② 이러한 교령들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폐지에 의하여서뿐 아니라 그것의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교령들은 이의 제정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끝나지 아니한다. 다만 반대되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 조 ① 훈령들은 법률들의 규정을 설명하고 이의 집행 중에 지킬 방식을 상술하고 정하는 것인 바, 법률들이 집행되도록 보살펴야 하는 이들이 사용하도록 발부되고, 법률들의 집행 중에 그들을 구속한다.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자기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훈령들을 발령한다.
② 훈령들의 조례들은 법률들을 개정하지 아니하며, 법률들의 규정과 합치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③ 훈령들은 이를 발령한 관할권자나 그의 장상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폐지에 의하여서뿐 아니라, 그것의 설명이나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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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 1 권 일반 규범

제 1 권 일반 규범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 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의 전례법들은 그 효력을 보존한다. 다만 그 중의 어떤 것이 이 법전의 조문들에 어긋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들은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효하다.
제 4 조 기득권과 또한 사도좌가 지금까지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에게 수여하여 현재 사용 중이고 취소되지 아니한 특전은 그대로 보존된다. 다만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명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① 이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현행의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배척되는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후에 재생되게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의 관습들도 폐지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만 이 법전이 달리 명시하거나 또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들은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장소와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폐지시킬 수 없으면 용인될 수 있다.
② 법 밖의 현행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보존된다.
제 6 조 ①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
②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 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제 1 장 교회의 법률
제 7 조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설정된다.
제 8 조 ① 교회의 보편법들은 공포 방식이 달리 규정된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도좌 관보에 출판됨으로써 공포되고,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을 낸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 공포 즉시 의무 지우거나, 또는 법률 자체에 이보다 더 짧거나 또는 더 긴 예고 기간을 특별히 명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별법들은 입법자가 정한 방식으로 공포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구속하기 시작한다. 다만 법률 자체에 그 기한이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법률들은 미래에 적용되고 과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들에 과거에 대하여 각별히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행위의 무효 또는 사람의 무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들만이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 법들로 여겨져야 한다.
제 11 조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된다.
제 12 조 ① 보편법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된다.
② 어떤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지 아니하는 보편법들은 그 지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이 면제된다.
③ 특정한 지역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은 해당되는 이들이 그 곳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는 동시에 현재 거주하는 때에 지켜야 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3 조 ① 개별법들은 속인법들이 아니라 속지법들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재자들은:
1. 소속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소속 지역의 개별법들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 위반이 소속 지역을 해치거나 또는 그 법률들이 속인법들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법률들에도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 질서를 배려하거나 행위의 요식을 규정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들은 예외다.
③ 주소 부정자들은 그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률들을 보편법들이거나 개별법들이거나 지켜야 한다.
제 14 조 법률들은 무효법들과 무자격법들까지도 법률의 의문 중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사실의 의문 중에는 직권자가 이를 관면할 수 있으나, 다만 유보된 관면인 경우에는 이를 유보한 권위자가 통상 허가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 15 조 ① 무지나 착오는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법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저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지나 착오는 법률이나 형벌 또는 본인의 사실이나 타인의 공공연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공공연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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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전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경애하올 형제들인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부제 그리고 그 외 하느님 백성인 모든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종들의 종 주교 요한 바오로 (영구적인 기록으로)
거룩한 규율법들(SACRAE DISCIPLINAE LEGES)을 가톨릭 교회는 창설자이신 하느님께 항상 충성하면서, 교회에 맡겨진 구원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세기를 통하여 개혁하고 쇄신하여 왔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전세계 가톨릭 교회가 고대하는 바를 마침내 완성하여 오늘 1983년 1월 25일 개정된 교회법전을 공포한다. 이와 함께 1917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반포된 현행 교회법전을 개정하겠다고 나의 추모하는 선임자 요한 23세가 처음으로 결정한 1959년 그 날을 생각하게 된다.
교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 결정과 함께 로마 교구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겠다는 다른 두 결정을 같은 날 교황이 발표하였다. 이 두 결정 중에서, 첫 번째 것은 교회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없지만, 두 번째 것 즉 공의회는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극한 중요성을 띠며,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요한 23세 교황이 현행 교회법전을 개정할 필요성을 왜 느꼈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자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또 다른 대답이 있다. 그것이 즉, 교회에 지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의회 자체가 교회법전의 개정을 명확하게 원하고 요구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교회법전을 재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발표하였을 때는, 공의회는 완전히 미래에 속한 일이었다. 더욱이 공의회의 교도권 행사와 특히 교회에 대한 공의회의 가르침은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 완성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23세의 통찰은 매우 예리했고 먼 앞을 내다보면서 교회 선익을 전망하고 내린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반포되는 새 교회법전은 공의회에 앞선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법전 개정은 그 공의회 소집과 함께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볼 때 공의회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정 준비 작업은 마땅히 공의회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의회 폐막 후가 아니면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이 긴 여정의 시작인 1959년 1월 25일 그 날과 법전 재검토를 주창한 요한 23세를 오늘 생각하면서 이 법전이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쇄신이라는 같은 하나의 의도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도에서 공의회 작업 전체가 법전의 규범과 방향을 끌어 냈다.
이제 이 법전이 공포되기 전에 진행되었던 작업의 성질과 특히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재임 기간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작업의 방법을 숙고한다면, 확실하게 단체성의 정신 안에서 이 작업이 완성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 사실은 개정 작업의 외적인 편집 구성뿐 아니라, 개정된 법의 본질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법전의 기원에 대한 과정을 탁월하게 특징짓는 단체성에 대한 언급은 교회의 가르침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특성과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법전은 내용뿐 아니라, 첫 출발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이미 보여 주고 있다. 공의회 문헌에서 “구원의 보편적 성사”인 교회(교회 헌장, 1,9,48항 참조)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교회 교계 제도는 그 머리와 일치된 주교단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주교들과 주교직을 수행하는 이들은 새 법전을 준비하는 데 공동 작업을 하도록 초대되었다. 그리하여 이처럼 긴 과정과 가능하면 단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체 교회가 마침내 사용해야 할 법적인 형식이 차차 성숙해지도록 하였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 즉, 전세계 모든 지방에서 뽑힌 신학자, 역사가, 그리고 특히 교회법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오늘 본인은 깊은 감사의 정을 보낸다.
무엇보다 먼저 준비 위원회를 주재했던 별세한 추기경들 즉 일을 시작했던 피에트로 치리아치 추기경과 여러 해 동안 개정 작업을 주관하여 거의 완성했던 페리클레 펠리치 추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위원회의 서기들 즉 나중에 추기경이 된 쟈코모 비올라르도 몬시뇰과 예수회원인 라이몬도 비다고르 신부가 생각난다. 두 분은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신학 지식과 지혜를 쏟아 부었다. 그들과 함께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었던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기타 모든 이들을 기억한다. 또한 이처럼 어려운 작업에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이 작업에 관여한 각 연구 모임의 전문 위원들도 생각하면서 그 동안 하느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불러 가신 이들도 상기한다. 이 모든 이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바친다.
또한 살아 있는 이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원회의 현위원장 서리인 존경하올 형제 로살리오 카스티요 라라 주교이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렇게 큰 책임감을 요하는 직무에서 출중하게 일하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윌리암 온클린 사제를 기억하는데 그분의 착실함과 근면성은 개정 작업이 훌륭히 끝맺도록 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무겁고 복잡한 작업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데에 값진 공헌을 한 이 위원회에 속했던 다른 모든 이들, 즉 추기경 위원들과 여러 연구 모임이나 그 외 사무처의 임원들, 전문 위원들, 협력자들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법전을 반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이 행동이 교황의 권위의 표현이기에 수위권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 이 법전은 주교직에 있는 본인의 모든 형제들의 교회에 대한 단체적인 염려를 반영하는 것임도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의회와 비슷한 어떤 유사성 때문에 이 법전은 전 교회 안에 있는 전문가들과 기구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인하여 생긴 단체적 협력의 결실로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질문은 교회법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하여 교회법의 첫 원천으로서 교회의 모든 사법 및 입법 전통이 유래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내포된 법의 먼 유산을 명심해야 한다.
참으로 주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하느님 백성의 역사와 체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형성된 율법서와 예언서의 매우 풍부한 유산을 조금도 파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완성하심으로써(마태 5,17 참조), 새롭고 더 높은 모양으로 신약의 유산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께서 파스카 신비를 설명할 때, 의화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지만(로마 3,28; 갈라 2,16 참조), 그렇다고 십계명의 의무도 배제하지 않았고(로마 13,8-10; 갈라 5,13-25; 6,2 참조), 하느님 교회의 규율(1코린 5─6장 참조)의 중요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약의 기록들은 규율의 중요성을 한층 더 잘 깨닫도록 하며, 이 중요성이 선포된 복음 자체의 구원적 성격에 얼마나 더욱 밀접하게 합치되었는지 알아듣게 한다.
그러니만큼, 법전의 목적이 교회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생활에서 신앙, 은총, 특은 그리고 특별히 애덕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그와 반대로, 법전의 목적은 애덕, 은총, 특은의 우위성을 지적하는 한편 또한 교회의 사회 생활에서나, 거기에 속한 각 개인의 생활에서나 동시에 그 조직적 발전이 더 쉬워지도록 교회적 사회에 그러한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법전은 계시와 전승의 사법 및 입법 유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첫째가는 입법 문헌으로서, 개인과 사회 생활에서나 교회의 활동 자체에 있어서나, 당연한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제정하셨거나 사도 전승이나 그 밖에 가장 오래된 전승에 바탕을 둔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 구조의 근본적인 요소들 외에, 그리고 교회 자신에게 맡겨진 세 가지 직무의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들 외에도 법전은 어떤 규율과 행동 규범까지 정하여야 한다.
법전이라는 도구는 일반적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특히 그 교회론적인 가르침에 명백하게 제시된 대로 교회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한다. 더욱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새 법전은 이러한 가르침 즉 공의회의 교회론 자체를 교회법적인 언어로 바꾼 위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전은 공의회의 가르침으로 묘사된 교회상을 교회법적 언어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상을 원형으로서 항상 반영해야 하고 그 줄거리를 법전 성격상, 그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표현해야 한다.
법전의 고유한 소재들과 거기에 결부되는 언어 자체의 한계 내에서 새 법전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어떤 규범들이 여기에서 연유한다.
그뿐 아니라, 법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특히 두 가지 헌장, 즉 교회 헌장과 사목 헌장의 보충처럼 여겨지는 성격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입법 전통에 충실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히 교회론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새로운 요소가 새 법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교회의 참되고 고유한 모상을 표현하는 요소들 중에서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교회 헌장, 2항 참조), 교계적 권위는 봉사직이라는 가르침(교회 헌장, 3항 참조); 교회를 “친교”로 보는 가르침, 따라서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 사이에, 또한 단체성과 수위권 사이에 있어야 할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가르침;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 각자가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즉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르침;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리고 특히 평신도들의 권리와 의무가 이 세 가지 직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 마지막으로 일치 운동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승의 보고로부터 옛것과 새것을 끌어 냈고, 그 새로움은 그 요소들과 다른 요소들로 성립되었다면, 법전은 새로움 안에서 충실성과, 충실성 안에서 새로움의 같은 성격을 명백하게 반영해야 하며 법전의 고유한 분야와 특별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그 성격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새 교회법전은 전 교회의 주교들이 법전의 공포를 요구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간절히 요청하는 이 시기에 빛을 보게 되었다.
사실 교회법전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는 사회적이고 가시적 조직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규범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의 구조가 가시적이기 위함이고,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 특히 거룩한 권한과 성사가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 관계와 각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고 제정되어 사랑에 입각한 정의에 따라서 조화될 수 있기 위함이고, 끝으로 더 거룩하게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살기 위해 취해진 공동체적 노력이 이 교회 법규에 의하여 유지되고 강화되며 증진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회 법률은 그 본성상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전을 준비하는 오랜 기간 동안 규범의 표현이 정확하게 되며 그 규범들이 법적, 교회법적, 신학적인 견고한 기초에 입각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발전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더욱더 적합하게 되도록 새 교회법 제정이 효과 있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라틴 교회를 위한 교회 법률의 주요 체계를 공포하면서 이러한 나의 생각을 모든 이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밝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제 라틴 교회를 위한 교회 법률의 주요 체계를 공포하면서 이러한 나의 생각을 모든 이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밝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정의와 순명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이 법전에 내려 주시어 머리가 명한 것이 몸 안에서 준수되도록 하시기를 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은총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복되신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권위에 힘입어, 나의 확실한 인식과 더불어 단체적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공동 작업한 전세계 모든 주교들의 원의에 부응하며 내가 지닌 최상의 권위로 이 교황령을 통하여 이 법전이 정리되고 개정된 대로 이후로는 항상 유효함을 선포한다. 이 법전이 앞으로는 전 라틴 교회에 법적 효력을 지니도록 명하며 이 법전이 준수되도록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더 쉽게 이 법전을 주지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1983년 대림 시기 첫날부터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고 명령한다. 이 법전과 반대되는 어떠한 법규나 헌장, 특별히 또는 개별적으로 명시된 특전이나 관습이 있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발표된 규정을 진실한 마음과 선의로, 그리고 개정된 규율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모든 이들의 구원이 교회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향상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준수하기를 권고한다.
1983년 1월 25일, 교황 재위 제5년, 로마, 바티칸 성좌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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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미약하였으나


1     성녀     고순이 바르바라     高順伊 Barbara     9월20일     부인, 순교자     한국(Korea)     1798-1839년
2     성     권득인 베드로     權得仁 Peter     9월20일     상인, 순교자     한국(Korea)     1805-1839년
3     성녀     권진이 아가타     權珍伊 Agatha     9월20일     부인, 순교자     한국(Korea)     1819-1840년
4     성녀     권희 바르바라     權喜 Barbara     9월20일     부인, 순교자     한국(Korea)     1794-1839년
5     성녀     김 데레사     金 Teresa     9월20일     과부, 순교자     한국(Korea)     1797-1840년
6     성녀     김 루치아     金 Lucy     9월20일     과부, 순교자     한국(Korea)     1769-1839년
7     성녀     김 바르바라     金 Barbara     9월20일     과부, 순교자     한국(Korea)     1805-1839년
8     성녀     김노사 로사     金老沙 Rose     9월20일     동정 순교자     한국(Korea)     1784-1839년
9     성녀     김누시아 루치아     金累時阿 Lucy     9월20일     동정 순교자     한국(Korea)     1818-1839년
10     성     김대건 안드레아     金大建 Andrew     7월5일     신부, 순교자     한국(Korea)     1821-1846년
11     성     김성우 안토니오     金星禹 Anthony     9월20일     회장, 순교자     한국(Korea)     1795-1841년
12     성녀     김성임 마르타     金成任 Martha     9월20일     과부, 순교자     한국(Korea)     1787-1839년
13     성녀     김아기 아가타     金阿只 Agatha     9월20일     과부, 순교자     한국(Korea)     1790-1839년
14     성녀     김업이 막달레나     金業伊 Magdalen     9월20일     과부, 순교자     한국(Korea)     1774-1839년
15     성녀     김유리대 율리에타     金琉璃代 Juliette     9월20일     궁녀, 순교자     한국(Korea)     1784-1839년
16     성녀     김임이 데레사     金任伊 Teresa     9월20일     동정 순교자     한국(Korea)     1811-1846년
17     성녀     김장금 안나     金長金 Anne     9월20일     과부, 순교자     한국(Korea)     1789-1839년
18     성     김제준 이냐시오     金濟俊 Ignatius     9월20일     회장, 순교자     한국(Korea)     1796-1839년
19     성녀     김효임 골룸바     金孝任 Columba     9월20일     동정 순교자     한국(Korea)     1814-1839년
20     성녀     김효주 아녜스     金孝珠 Agnes     9월20일     동정 순교자     한국(Korea)     1816-1839년
21     성     남경문 베드로     南景文 Peter     9월20일     회장, 순교자     한국(Korea)     1796-1846년
22     성     남명혁 다미아노     南明赫 Damian     9월20일     회장, 순교자     한국(Korea)     1802-1839년
23     성     남이관 세바스티아노     南履灌 Sebastian     9월20일     회장, 순교자     한국(Korea)     1780-1839년
24     성     남종삼 요한     南鍾三 John     9월20일     승지, 순교자     한국(Korea)     1817-1866년
25     성     다블뤼 안토니오     Daveluy Anthony     9월20일     주교, 순교자     한국(Korea)     1818-1866년
26     성     도리 헨리코     Dorie Henry     9월20일     신부, 순교자     한국(Korea)     1839-1866년
27     성     모방 베드로     Manbant Peter     9월20일     신부, 순교자     한국(Korea)     1803-1839년
28     성     민극가 스테파노     閔克可 Stephen     9월20일     회장, 순교자     한국(Korea)     1787-1840년
29     성녀     박봉손 막달레나     朴鳳孫 Magdalen     9월20일     과부, 순교자     한국(Korea)     1796-1839년
30     성녀     박아기 안나     朴阿只 Anne     9월20일     부인, 순교자     한국(Korea)     1783-1839년
31     성     박종원 아우구스티노     朴宗源 Augustine     9월20일     회장, 순교자     한국(Korea)     1793-1840년
32     성녀     박큰아기 마리아     朴大阿只 Mary     9월20일     부인, 순교자     한국(Korea)     1786-1839년
33     성     박후재 요한     朴厚載 John     9월20일     상인, 순교자     한국(Korea)     1799-1839년
34     성녀     박희순 루치아     朴喜順 Lucy     9월20일     동정 궁녀, 순교자     한국(Korea)     1801-1839년
35     성     베르뇌 시메온     Berneux Simeon     9월20일     주교, 순교자     한국(Korea)     1814-1866년
36     성     볼리외 베르나르도 루도비코     Beaulieu Bernard Louis     9월20일     신부, 순교자     한국(Korea)     1840-1866년
37     성     브르트니에르 유스토     Bretenieres Justus     9월20일     신부, 순교자     한국(Korea)     1838-1866년
38     성     샤스탕 야고보     Chastan Jacobus     9월20일     신부, 순교자     한국(Korea)     1803-1839년
39     성     손선지 베드로     孫-- Peter     9월20일     회장, 순교자     한국(Korea)     1820-1866년
40     성녀     손소벽 막달레나     孫小碧 Magdalen     9월20일     부인, 순교자     한국(Korea)     1801-1840년



Posted by av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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